주택의 유형 -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 아파트, 단독 주택 / 빌라와 오피스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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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의 유형 -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 아파트, 단독 주택 / 빌라와 오피스텔의 의미

by 집순이 리나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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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 때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주택의 유형에 대해 나와있는데,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단순히 계약서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타는 등의 서류 작업을 하거나, 상식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을 주택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이란?

주거를 위하여, 여러 공간을 넣어 만든 건축물을 의미한다. 

부동산 용어로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주택의 유형

1.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도록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명시하기 때문에,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르며, 각 호수별로 매매와 분양이 가능하다.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 이하인 건물을 의미한다. 

 

2. 다가구 주택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1인 집주인인 경우로, 건축법상 단독 주택으로 들어간다.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인 건물이며, 19세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각 호수를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이 660㎡ 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 이하인 건물을 의미한다.

 

4.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20세대 이상인 경우이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수이다. 

 

5. 단독 주택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이 330㎡ 이하에 층수는 3층 이하이고, 1인 소유로 이루어진 주택을 의미한다.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으며,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가 있다. 

규모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세대 < 연립 주택 < 아파트 순이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된다. 

 

빌라와 오피스텔?

그렇다면 빌라와 오피스텔은 주택의 유형이 아닌데 무슨 의미일까?

오피스텔은 본래 오피스(office) +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사무와 주거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을 뜻했다. 

2010년 정부에 의해 주택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빌라는 보통 다세대 주택과 연립 주택을 통칭하며, 정식 명칭은 아니다. 

 

빌라는 보통 4층 이하이고, 오피스텔은 그 이상이다. 

 

결론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용어를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 같은 경우도 빌라와 다세대가 다른 용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 벽돌 건물이 다세대이고, 5층 이하의 높은 건물에 여러 세대들이 사는 것은 빌라라고 잘못된 상식을 가졌었다. 

 

이 기회에 본인의 주택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상으로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세입자의 경우에는 크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도, 집주인의 경우에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은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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