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주변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주택 청약이다.
주택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주택 청약에 입금을 하고, 어떠한 해택이 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다.
나 또한 20살 성인이 되자 주택 청약에 가입하였고, 대학생 때는 너무 가난해서 이를 해지한 적이 있다.
그 이후, 월세집, 전세집에 거주하게 되면서, 주택 청약은 그냥 소액을 주기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잊고 살고 있었다.
이제는 30대가 되었기 때문에, 주택 청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졌고, 사회 초년생들도 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다.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입양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 저축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15년부터 통합이 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나, 정부가 관리하는 청약 상품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복리가 아니라 단리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
주택 청약 신청 방법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시중에 은행에서 상품으로 취급하나,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시중의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주택 청약 선정 방식
1. 지역별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과열 지역은 2년 이상 경과, 수도권은 1년 이상, 지방은 6개월이고, 위축 지역은 1개월만 있어도 된다. 다만 매월 일정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2. 민영 주택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서울과 부산의 국평이라고 불리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하고,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이며, 그 외 지방은 2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3. 주택 종류에 따라 선정 방식이 다르다.
국민 주택은 순위 순차제로 , 민영 주택은 추첨제와 가점제, 공고 지원 임대 주택과 민간 임대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된다.
여기서 민영 주택이란 민간 주체가 분양을 담당하는 주택이고, 국민 주택이란 공공 주택이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주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설립한 주택을 말한다.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위의 선정 방식에서 투기 과열 지역은 2023년 기준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이 해당한다.
지역별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고,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다면, 최소로 과열 지구의 1순위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2년 동안 24회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과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다른데, 서울의 최소 면적인 85 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3,000,000÷24=125,000) 이기 때문에, 금액적 여유가 있다면 최저 기준을 빨리 충족하기 위해 매월 125,000원 이상을 입금하는 것을 추천한다. 2년을 채운 이후에는 금액을 어느 정도 줄여도 된다.
기준 지역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전입지로 한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고가 나와서 신청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가점제로,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무주택 기간에 따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이 붙게 된다.
예컨대,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일 경우 35점 가점,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32점 가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17점 가점이 부여되어, 최대로 84점의 가점을 획득할 수 있다.
나는 부양 가족이 없는 1인가구로, 무주택 기간 10년인 세대주이라 22점 가점, 부양 가족이 0명이라 5점 가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7년이라 9점 가점으로 가점이 36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가점인 84점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리기 때문에 예치금은 개의치 않고, 매월 2만원 소액이라도 납입하고, 해지 없이 청약 통장 가입을 최대한 빨리 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늘렸을 것이다.
국민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 주택의 경우에도 투기 과열 지역은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은 12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회 납입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주택 청약 1순위자가 많은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납입 인정 금액이나, 회차가 높은 순으로 우선권을 받는다.
따라서, 국민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나 경쟁률이 센 투기 과열 지구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금액을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0만원까지 매월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국민 주택 청약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50만원씩 입금하는 것이 10만원씩 입금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가입 가능하다.
일반 종합 청약 저축보다 이자가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이자 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
2024년에는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
- 결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을 50%정도 반영해서, 가점을 주는 제도가 생긴다.
- 민영 주택 일반 공급에서도 추첨으로 이루어졌으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가점을 주는 제도가 생긴다.
- 신생아 우선 공급이 생긴다.
- 맞벌이 부부의 분양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 다자녀 특혜가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어들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 부부가 중복 당첨 시, 우선 신청한 것은 유효하고, 혼인 전 당첨 이력은 청약 요건에서 제외된다. 부부가 됨으로써 청약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혼인률과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고 있다. 분양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신혼 부부라는 점과 아이가 있다는 점은 큰 혜택이므로, 이를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사회 초년생은 20살이 되자마자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2만원 정도라도 입금을 하고, 절대 해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매월 입금이 힘든 경우에는 순위가 밀려나더라도 보유는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이라면, 매월 125,000원을 24회 납입하여, 일단 예치금을 300만원을 채운 후, 여유가 안되면 금액을 조금 낮춰도 좋다.
가장 좋은 것은 최대한 어릴 때, 50만원씩 장기간 납부를 하는 것인데,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다.
이자 또한 단리이고, 평생 해지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묶이는 것은 사실상 금액적으로 손실이다.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10만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주택 청약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손실을 감수하고 50만원씩 넣으면 된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applyhome.co.kr) 에 들어가면, 청약을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공고가 올라오고, 선정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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