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자취를 오래 했지만, 월세에 살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어쨋든 집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 알고 있으면 좋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해보기로 하였다.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부동산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가 붙게 된다.
취득세 부과 기준
원칙은 취득 당시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무상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이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 전 해당 물건을 취득하려고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 지급했거나 해야할 일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시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세 세율
부동산 상속 : 농지이면 2.3%, 기타는 2.8%이다.
무상 취득 : 비영이라면 2.8%, 기타는 3.5%이다.
원시 취득 : 2.8%, 공유, 합유, 분할은 2.3%, 지목 변경, 개수, 임시 건축물은 2%이다.
주택 유상 거래 :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1~3%, 초과는 3%이다.
주택 중과세 유상 거래 : 3주택은 8%, 4주택 이상 법인의 취득은 12%이다.
그 밖의 원인 : 농지는 3%, 기타는 4%이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제산세와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재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주택은 공제 금액이 9억원, 종합 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을 기준으로 2주택 이하, 주택 금액에 따라 세율이 0.5%~2.7%이다.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 25억 이하 1.3%)
3주택 이상, 주택 금액에 따라 세율이 0.5%~5%이다.
종합 합산 토지분 또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1%~3%이다.
별도 합산 토지분 또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0.5%~0.7%이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동산에서는 토지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기준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1세대가 양도일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장기 임대 주택, 신축 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경우 감면된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 기간, 보유 주택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양도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이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공제된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결론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이처럼 다양한 세금들이 물려지기 때문에 이를 미리 계산해 놓는 것이 후에 예상치 못한 세금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각 기준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패널티 또한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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