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평생을 일해도 서울에 집이나 상가를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가격 자체가 비싸고, 저렴한 매물들은 집을 통해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없거나, 노후화된 경우나 위치가 좋지 않는 등 약간의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하게 매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경매이다.
근로 소득 이외에 주식, 펀드, 코인 등의 투자 소득을 낼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도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경매에 대해서는 얼핏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경매에 참여해본 적도 없고, 경매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다뤄보기로 하였다.
부동산 경매란?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매수 희망인들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경매는 이처럼 매도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으로 그 채무를 충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매의 유형
경매는 경매의 대상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뉜다.
부동산은 토지, 주택, 상가 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 동산은 가구, 가전, 콘도 회원권,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매의 주관
경매는 집행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뉘어진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고, 공경매는 법원이 집행 주체가 되는 법원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기관이 집행 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다.
경매의 종류
경매를 집행하는 데에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나뉜다.
임의 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강제 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어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권리를 인정한 공정 증서를 의미한다.
(출처 : https://easylaw.go.kr/)
경매의 절차
경매 입찰 과정은 물건 검색 - 온라인 조사 - 오프라인 조사 (임장) - 경매 입찰 - 잔금 납부 - 명도 순으로 이루어진다.
경매 참여 방법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경매가 진행되는 날짜, 장소를 확인하고, 경매 참여를 위한 대금을 마련해야 한다.
경매 참여 대금은 보통 매매가의 10% 이상이며, 경매 참여를 위해서는 경매 참여 신청서, 신분증, 대금을 입금한 서류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매는 보통 현장에서 진행하지만, 요즈음에는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된다.
경매에 참여할 때에는 경매 보증금을 미리 입금하고,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반환된다.
결론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그 의미와 과정들을 알 수 있었다.
경매 절차가 생각보다는 복잡하지 않으니, 나중에는 부동산 쪽에도 경매에 한 번 참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신중한 준비를 통해 참여한다면,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다음 포스팅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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