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지원 내용 총 정리

집순이 리나 2024. 1.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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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청년 월세 지원과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소득 기준만 보았을 때, 청년 월세 지원은 1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 311만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만 39세 이하이고, 위와 같은 기준은 그래도 사회 초년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충족할 수도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주거비와 관련된 항목이 바로 주거 급여이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의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출처 : 누리집 홈페이지)

주거 급여란?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주거 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거 급여 지원 대상

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 소득 48%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1,069,654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1,730,826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2,215,889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2,693,059원 이하에 해당한다. 

 

주거 급여 지원 내용

주거 급여는 서울, 경기 인천, 광역 세종시 수도권 및 특례시, 그 외 지역의 4가지로 구분된다. 

서울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월 34만원 정도, 2인 가구가 38만원 정도, 3인 가구가 45만원 정도, 4인 가구가 52만원 정도로 지원 금액이 큰 편이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가 이루어진다. 

 

서류 심사에 통과한 경우 LH에서 주택 조사를 직접 나오게 된다. 

이는 거주하는 주택의 실체 조사와 수급권자 기준이 충족되는지 직접 현장 확인을 위해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상에서 알 수 없었다. 

이후, 선정이 된 경우 지급이 이루어진다. 

 

결론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해서 이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청이 용이하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가정 구성원이어도, 자신이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서 국가의 지원하는 사업의 해택을 다 받는 것이 좋다. 

지원 금액 자체도 수급권자들에게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 큰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번거롭더라도 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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